입소안내
당신의 신중한 결정은 부모님께
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.
01
입소대상
-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~5 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
-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65세 미만 /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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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인성 질환이란?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.
02
입소절차
준비서류
- 어르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
-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
-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1부
-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1부 (전염성 질환 여부)
- 복용중인 약의 처방전 1부
입소비용
- 기초생활 수급자 : 본인부담금 0%
- 감경대상자 : 본인부담금 8% / 12%
- 일반 : 본인부담금 20%
- 입소 대상이 될 수 없는 분
- 심각한 폭력성으로 다른 어르신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
-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분 (정맥주사, 항생제, 투석 등)
- 문제행동이 심각하여 격리수용이 요구되는 분 (흉기위협, 신체적 폭력 등)
- 전염성 질환 (피부질환 포함)을 보유하고 계신 분